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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부산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쁨 두배 청년 통장'

by 궁금한 김첨지 2022. 6. 11.

부산시에서도 앞서 포스팅한 '희망 두배 청년 통장'과 같은 자산형성 지원사업 '기쁨 두배 청년 통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저축하는 금액에 맞는 매칭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두배의 적립금과 추가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의 큰 틀은 비슷하지만 저축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 모집인원, 신청자격 등의  세세한 내용에서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부산 청년근로자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기쁨 두배 청년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 두배 청년 통장

「부산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과 미래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내용

  •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매칭지원금을 부산시에서 지원
  • 저축액 :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 적립기간 : 18개월, 24개월, 36개월
매월 저축액 적립기간 만기 적립금
청년 부산시
10만원 10만원 24개월 480만원 + 이자(5.0%)
36개월 720만원 + 이자(5.5%)
20만원 20만원 18개월 720만원 + 이자(4.5%)
24개월 960만원 + 이자(5.0%)
30만원 30만원 18개월 1,080만원 + 이자(4.5%)
  • 우대금리 최대 0.3% 별도 적용

 

 

 신청자격

  •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하는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 · 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 청년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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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청년 : 세전 월 소득 273만 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부양의무자(부 · 모 · 배우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40% 2,723,000원 4,564,000원 5,873,000원 7,170,000원
기준 중위소득 120% 2,333,774원 3,912,102원 5,033,641원 6,145,296원

 

▼ 모집인원

  • 총 4000명
  •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2년 6월 9일(목요일) 9시부터
  • 2022년 6월 22일(수요일) 18시까지

 

 

 

 신청방법

 

 

 

▼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콜센터 ☎ 1833-3044
  • 부산광역시 콜센터 ☎ 051-120

 


서울시와는 달리 주소지가 부산시라고 하더라도 근로하시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 내에 있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본사는 타 지역인 경우에는 지사가 부산 내에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하시기 전에 정확히 확인하신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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